식약처는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의 '퀸즈헤나레드(헨나엽가루)', '퀸즈뉴브라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이 화장품 '퀸즈헤나레드(헨나엽가루)', '퀸즈뉴브라운'를 판매하면서 제품포장에 사용할때 주의사항 중 일부 공통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화장품법 제28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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