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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처분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9일~11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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