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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영유아 검진시 1일 휴가 제공’...법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하루의 휴가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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