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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사,기본급 3%인상 등 총 16개 단협 개정안에 전격 합의


기본급 3%인상-일시격려금 60만 원-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운영방안 논의-출퇴근 자동등록시스템 도입-수면OFF제도 개선-보수교육 대체휴일 지급 등

▲노사 조인식

연세의료원 노사는 기본급 3%인상, 일시격려금 60만 원, 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 등 총 16개 단협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윤도흠 의료원장과 권미경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개최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위원장 : 권미경)은 10일부터 11일 이틀동안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4081명 중 3465명(84.91%)이 투표에 참여해 3187명이 찬성(91.98%), 278명 반대(8.02%)로 통과됐다.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 노동강도 문제는 연세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해 교섭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문제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작이었다’고 평했다.

권 위원장은 ‘현장 노동환경의 변화는 병원노동자 생존문제’라며 ‘인력증원, 주 4일제 시범운영,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이 제안한 시스템 변화에 의료원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 하지만, 이른바 빅5 병원이라 평가받는 연세의료원에서 조차 현 상태를 유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된 간호사 이직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병원 현장의 구조 변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세의료원 노사는 기본급 3%인상, 일시격려금 60만 원, 간호직 12시간 교대제 도입 및 운영방안 논의, 출퇴근자동등록시스템 도입, 수면OFF제도 개선, 보수교육 대체휴일 지급 등 총 16개 단협 개정안을 합의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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