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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20개사 298품목, 고법 판결후 30일까지 약가인하 정지 

오는 27일 예정돼 있었던 1회용 점안제 국제약품 등 20개사 298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30일 되는 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이는 지난 17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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