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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회, 10월 8일 올해 두 번째 ‘정기세미나’ 연다


서울 서초동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서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특약회 홈페이지·이메일로 참가 접수...변리사·변호사는 의무연수 적용

제약특허연구회(회장 김윤호, 이하 특약회)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20분까지 서울 서초동 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 한남대학교 법학부 김관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를, 김관식 교수는 ‘GIST 치료 용도발명 사례로 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두 번째 강연자인 강 변호사는 최근 제약업계 관심 분야인 ‘코프로모션의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배타적거래와 재판매가격 유지, 공동행위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자인 김관식 교수는 기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이매티닙’의 용도를 GIST 치료의 새로운 용도로 한정한 의약용도발명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어, 김 교수는 복수 선행기술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 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용도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이번 정기 세미나가 최근 제약업계 특허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강연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제약특허 실무를 담당하는 제약인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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