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각 시도약사회에 정관 및 제개정안 의견수렴

대약이 정관 및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전국 시도약사회에 공문과 함께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을 발송했다.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다.

대약은 각 시도약사회로부터 오는 7일까지 회신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 각 시도지부 총회의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11월 공청회를 개최해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렴된 안은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