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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국 대상 청문회 개최

경기도약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한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과 윤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약 130여개 약국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21개 약국이 대상었다.

임용수 부회장은 "근무약사 구인난과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문회에는 해외체류, 약국 폐문을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한 달을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명확히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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