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국감]엘러간社 인조유방 보형물 희귀암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환자 진료기록'성패 가른다 



박 장관 "진료기록 확실하게 보관될수 있게 안전한 보관법 찾겠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엘러간社 인조유방 보형물 희귀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휴·폐업 의료기관에서 보관중이던 진료기록의 부실관리가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여당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부 보관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엘러간사 인조유방 보형물이 2007년부터 유통됐는데 최근 희귀암을 발병시킨다는 점이 확인돼 집단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진료기록물의 보관 방법에 대해 파악해 보니 그 결과 충격적이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진 의원은 "가슴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아니냐, 건보공단을 통해 확인되는게 아닌 결국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수 있는 것 이니냐"며 "그 진료기록이 입증자료가 되는 셈아니냐,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니 식약처에 62곳의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더니 그 중 53곳(85.4%)만이 응답해 왔다는 것이다.

주로 강남에서 관련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200여 곳이고 이 중 145곳이 이미 폐업돼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폐업된 145곳의 의료기관의 환자 사용 기록이 당시에는 보건소는 6%, 나머지 94%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며 "유통기간인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진료기록부 의무 보관기간이 10년인데 보존기간 경과로 아예 확인할수 없었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황을 본인들이 확인해야 함에도 이 부분이 확인 안된 경우도 12건이나 된다는데 이 점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경우이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란다.

진 의원은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 보건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확인할수 있었다"며 "한 사례로 실제 폐업한 J병원(정형외과)은 원장이 사망하다보니 1만 3637건의 진료기록부를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원장의 가족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진 의원은 "원장 배우자가 보건소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 자료의 이관도 거부하고 있었다. 1만 3637건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대책을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진료기록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보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보건소는 본인들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폐업해 관심이 떠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6%의 보건소에서도 보관되고 있는 상태가 부실하다면 당사자가 필요한 진료기록을 찾아 달라고 했을때 진료기록을 찾는데 얼마나 소요되겠느냐"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실제 폐업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시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진료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예천군만 이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여타 다른 지역에서는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사무장이난 배우자가 갖고 있거나 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능후 장관이 답하고 있다.

폐업된 경우에 의료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배우자나, 사무장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 것이냐는 걱정이다.

2018년 휴.폐업 의료기관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은 1563곳 고령, 사망, 이민 등으로 359곳이어서 15%정도가 고령, 사망, 이민, 유학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락두절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엘러간사 유방보형물 희귀암 사태 발생후 5~6년후 나의 진료기록을 찾아야 보상 받을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 기록 중에 비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심평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진료기록부 보관이 중요하다"며 "유심히 들여다 보고 진료기록이 확실하게 보관될수 있게 안전한 보관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