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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모조빌주',비호지킨림프종·다발골수종 환자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시 급여 확대

사노피아벤티스 '모조빌주'는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에 급여가 확대 적용되고 투여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기존의 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 진인자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하고 조혈모세포가 3일간 채집량이 2.0×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에 급여가 인정됐다.

또 다발성골수종의 경우 조혈모세포가 2일간 채집량이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됐다.

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채집의 실패를 예측해 해당 약제를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 전에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정절감 및 환자 편의성 증진 등의 이유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에서 권고하는 점, 재외국 보험기준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투여 횟수는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보험기준에서 최대 3회로 언급되는 점과 해당 약제 투여의 효과가 전혀 없는 환자, 2회분 투여로 채집에 성공한 환자는 추가 1회분의 투여가 필요없는 점을 고려, 급여인정 횟수를 2회로 확정했다.

다만 모조빌주 2회 투여를 포함한 가동화의 조혈모세포 채집 全기간 채집된 CD34 양성세포 총량이 1.0 × 106 CD34+cell/kg 이상이면서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추가 1회(총 3회)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회당 해당 약제 투여 용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키로 명시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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