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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트주'-'보톡스주',허초 '만 2세 이상 경직성·혼합형 뇌성마비 환자' 경직 하지변형에 급여 인정 

이달부터 입센코리아 '디스포트주'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등은 허가사항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뇌성마비 환자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급여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이며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만 7세 이상이더라도 마취나 수술에 금기 사항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육긴장이상증이 주증상인 경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술의 상대적 금기사항인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 때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2호의 투여용량과 합해 1회 최대 1000U까지 ▷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해야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상지 변형에 투여한 경우 ▷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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