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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등, 항암제 급여기준내 급여 인정

이달부터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한 항암제 급여기준내에서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등이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3일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가 새로 인정됐다.

경과규정에 따르면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해졌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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