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 혐의
식약처는 대전성모병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성모병원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19년10월4일이며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내 납무완료된 상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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