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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전성모병원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 혐의

식약처는 대전성모병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성모병원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19년10월4일이며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내 납무완료된 상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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