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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암환자 치료 필수 인력 확보해야"Vs이은숙 "노동법 개정 여부 복지부와 협의할것"

▲지닌해 국회 복지위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모습

국립암센터가 암환자 치료 필수 유지 인력 확보를 위해 노동법 개정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태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환자 치료 필수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파업이 발생해도 필수 병동에 최소 인원이 근무하는 필수 인력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며 "양성자 치료실이나 항암 치료실, 방사선실 최소 필수 인력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원장은 "파업 당시 주사실과 양성자실이 0%, 병동도 0%여서 여러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필수 암치료시설에 최소 필수 인력이 0%여서 파업하면 환자치료도 맞출수 없다"며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본 결과 암센터만 유독 필수 유지 인력이 낮았다. 처음 일어난 파업이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수 유지 시설, 인력도 부족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암 환자 치료의 지장을 최소화할수 있게 중요 치료 시설의 필수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내년 단체협상에서 노조원에게 더 부탁을 하려 한다"며 "이 문제 심각성을 알고서 노동법 개정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의학원이나 건보공단 일산병원, 서울대병원에 비해 터무니 없게 낮기 때문이란다. 필수 인력이 다른 병원은 70%인데 암센터는 50%로 낮다.

윤 의원은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시간외 수당이 파업후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가 승인한 후 타협됐다"며 "나머지 임금 개선위원회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복자부와 암센터에 책임 있음을 밝혔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제때 시간외 수당을 승인해 줬었다면., 암센터가 환자 생명을 더 우선시했다면 노조가 다른 수단을 강구했다면 파업을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국민과 환자 치료를 우선시 하는 게 암센터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 인력에 대한 대안도 세워 의원실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명싱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노조와 소통 등 재발 방지책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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