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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은행 사후 점검·종사자 교육 강화할 것"



분당 차조직은행, '업무정지' 처분 받아-우양메디칼, '허가 취소' 처분
각각 이식 금지된 조직 이식 혐의-업무정지 상태서 부적합 조직 분배 혐의
조직은행, 법규 위반 업무정지 29곳-허가 취소 10곳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모습.

지난7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감사에서 인체조직 은행의 부적합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야당은 '인체조직은행의 사후관리에 식약처가 점검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식약처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인체조직이 주요 인체 치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며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기증자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75명에서 2018년 904명으로 두 배이상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체 조직의 채취와 분배를 담당하는 조직은행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조직은행의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조직은행이 29곳이며 허가 취소된 곳도 10곳이나 됐다.

내용을 보면 의료관리자가 승인하지 않거나 기증자 병력 검사도 하지 않은 불안전한 조직을 병원에 보내고 업무정지 기간에도 인체 조직을 분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심각했다.

특히 국내 기증 조직을 다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조직은행의 위반 사항이 보다 심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분당 차조직은행의 분배 사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 이식이 금지돼야 할 '아크레스건' 조직을 받고 이를 잘못 판단했는데도 2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 결국 이 조직은 18세, 20세 청년에게 이식이 돼 해당은행은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다.

또 우양메디칼이란 조직은행은 조직은 부적합 조직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직을 분배해 결국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유 의원은 "식약처가 매년 점검하는데도 위법 행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가 처분만 내리고 사후 조치를 챙기지 않는 때문"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유 의원은 "차 조직은행의 부적합 조직 이식후 조치 현황에 따르면 당사자인 환자는 알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야 잘못 이식된 것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환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공공조직은행.병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잘못된 인체 조직이 이식이 됐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신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조직은행의 안전 관리가 중요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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