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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1일 '첩약 급여화 약속'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감사 청구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 기강 뿌리째 흔든 부당행위 해당

▲이날 삼청동 감사원 앞서에사 의협 집행부가 감사원에 청구서 접수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감사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뿌리째 흔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란다.

이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문이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란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이날 감사원 접수전에 앞서 여느말을 통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주길 강력 촉구했다.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주실 것도 거듭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같은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 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이 감사 청구서를 접수 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청와대는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 우선 판단돼야 하며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원이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관계 의혹에 관해 지적했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유효·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했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다"면서 "한의계의 수장마저 첩약의 안전·유효성을 검증하는 논거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 청와대가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점을 비추어보면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한의사 대표 단체에게 특혜 및 이익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되는 등 한의계와 청와대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춤으로써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약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며 "이번 첩약 급여화 약속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판단입니다.

이어 최근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게 의협 추론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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