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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대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 설치해야”Vs김연수 병원장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


박용진 "총 49건 소송 중 수술과 관련된 소송 전체 22건으로 45% 달해"
김연수 "서울대병원 환자 입원비-외과비 45% 돼"..."수술과 직접 관련된 의료사고 아냐"항변
10일 서울대병원 등 교육위 감사

▲지난 10일 국회 교욱위 서울대병원 등 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우)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YTN 방송 캡션 사진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의 서울대 등 수도권 국공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PPT를 띄우며)지금 화면 띄운 거 보면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다.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다.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환자들이 이걸 의료과실을 의료진에게 묻고 이게 어렵지 않느냐, 관련된 자료도 없다.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해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에 찬반논쟁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떤지"를 추궁했다.

김 병원장은 "찬반논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CCTV를 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러자 박 의원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입장이 뭐냐"고 거듭 압박했다.

김 병원장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합의에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PPT를 보며)이도저도 아니신데. 일단 이와 관련 찬반 입장을 정리해보면 화면에 찬성 입장, 반대입장이 나온다. 근데 찬성, 반대입장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뭐냐면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보호냐 아니면 시설교사, 운영자의 인권침해 문제이냐 이 입장과 대립이 되는데요. 법이 마련되고 나니까 이 논란은 사라졌고 아동보호와 인권이 우선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라며 "그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환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좁혀서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신문했다.

김 병원장은 "의원님께서 49건의 사고 중에 22건, 45%가 수술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술 중에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 서울대병원의 환자 입원비율, 외과비율이 45%쯤 된다"며 "그러니까 외과의 입원해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러한 법적소송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벌어진 의료사고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는 그게 아닌데요. 수술과 관련된 소송과는 다르게 파악하신다.(?) 지난 6월 29일 의협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거였다. 그건 모두가 다 찬성한다"며 "우려해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부작용을 먼저 확인해보자고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요. 대표적으로는 국립 암센터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 국립 암센터는 수술실에는 15대, 부대시설에는 8대 등 총 23대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근데 운영을 해보니 의료진들도 수술실에 환자 안전 목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거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도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에 CCTV 설치해서 최소한 수술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 이런 정도의 녹화 운영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김 병원장은 "저는 그런 정도의 범위,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먼저 시행해주시면 좋겠다는 거다. 의료분쟁은 CCTV를 통해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이 환자측에서도 증거확보가 되겠지만 해당 의료인의 과실 없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이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조치 취해주면 고맙겠다"고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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