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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탕액에 몰래 넣어...건강원 대표 2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탕액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탕액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덱사메타손 제제 성분이 탕액에는 0.143~0.238㎎/포, 환제에서는 6.51㎍/환이 검출됐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은 부신피질호르몬 작용을 하는 합성의약품으로 다른 부신피질호르몬제제보다 약 30배의 효능을 갖고 있어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마티스,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물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이라고 함.

스테로이드제제는 국내에서 각종 통증치료제로 시판중인 경구용제제로, 1정당 0.75㎎, 0.5㎎ 함유제제가 시판되고 있으며, 이를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쿠싱증후군’이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Moon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을 보이고,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함.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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