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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사전통지 문제,행정조사기본법 원칙 준수할 것"

▲이날 신상진 의원이 밝힌 마구잡이 현장조사 현황 자료.

김용익 이사장은 "인권위 권고는 접수를 했다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문제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원주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에 대한 감사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현장조사를 지양해 달라'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조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권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잘못된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추상적인 목적, 불명확한 혐의, 조사의 실시 당일에 현장조사에서 처음 제시하고 일반 병의원도 1232건의 현장조사에서 408건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들이닥쳐 죄인 다루듯 했다"며 "원장 서랍을 여는 등 의료일선에서 일하는 의료기관에 범죄 취급을 하는 막무가내식 조사에 대해 원성이 자자하다. 잘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선방안이 준비하는 것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인권위 권고는 접수를 했고 사전통지 문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범죄자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하는 식의 기습을 해서 과도한 현장조사는 지양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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