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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법서 요양급여비 환수조치 가능케 법률 개정 필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의 감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이전 대법원의 다른 취지의 판결에 대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간 괴리가 존재해 건보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의 감사에서 "지난 8월 1인1개소법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나왔고 5월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로 판결이 이뤄졌는데, 국민들이 보긴 헤갈릴수 있다"면서 "현실에서 장애가 될수 있다. '불법 의료기관의 폐쇄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로 보고 그것이 환수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불법 개설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환수조치까지 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인데, 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의료법에서는 1인 1개소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어서 건보법에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얼마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결정한 적이 있다. 1인1개소 판결 전에 이를 정당화시키고 처벌 규정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점을 결정했는데, 법사위서 논의 중에 있고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해 뎌디게 진척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 건보공단더 그것이 현실화됐을때 폐해들이 나타날수 있다. 환수조치도 법적 장애에 가로막힐수 있고 해서 적극 의서소통해서 현실 타계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헌재의 논리를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 사무장병원 역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한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범주를 확대해 보면 사무장병원도 일정하게 피해갈수 있게 악용될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지"를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개를 개설하는 경우를 나눠 판단한 것인데, 이 두가지가 의료 질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위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경증을 너무 낮게 봐서는 안되고 1인1개소법 취지에 맞게 형량이나 징수 후속조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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