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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남대병원 체불임금 34억 지급해야"Vs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임금 체불 해결 방향으로 논의"


박용진 "전남대병원 체불임금 34억 지급"…"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사과해야"
"의무기록관리 불일치, 책임 간호사들에 떠넘기지 말고 병원장 사과해야"
지난 10일 광주교육청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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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임금 체불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무기록 관리부실 원장 책임인지, 실무 담당자 착오인지 샆펴보겠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난 10일 광주교육청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제벌임금 34억 원 지급 여부와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광주교육청에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대병원에 ▲간호기록 불일치에 따른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간호사 체불임금 34억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전남대병원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할 것과 의무기록관리 불일치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병원장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을 통해 책임질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의무기록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원장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착오인지 샆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향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간호사 1670명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총 33억과 1억3500만 원을 미지급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근데 병원은 그러한 이후에 병원이 간호사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불일치 하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신 것이 맞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삼용 전남대학교 병원장은 "네. 그렇다"며 인정했다.

박 의원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병원 측의 주장은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의 불일치가 1650명 간호기록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고 물었는데 병원 측에서 답변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실은 전남대병원 간호부 행정팀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모두 불일치하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행정팀장이 그렇게 얘기 했다. 맞느냐"고 캐물었다.

이삼용 병원장은 인정했다.

박 의원은 "그럼 근무시간과 간호기록이 모두 불일치하다가 아니라는 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 것 아니냐, 그런데 전남대병원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행정팀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 빼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심지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다. 1650명의 실제 근무시간과 간호기록 전부가 불일치 한 거이냐, 아니면 일치하는 것도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병원장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불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다고 받았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요. 일치한 것은 임금체불이 맞는 거냐"고 거듭 다그쳤다.

이 병원장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임금을 안 주기로 작정했다면 임금체불이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불일치되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그 뒤로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확인 작업을 보고 있는데, 그게 시간 경과가...."

박 의원은 "병원장님. 병원장님이 근무하는 게 맞는데, 교육부에서 혹은 병원 측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지난달 월급을 안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겠느냐, 아니 그건 불법 아니냐,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돈을 왜 안주는 것이냐"고 거듭 신문했다.

이 병원장은 "그게..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일 그렇게 해서 근무시간과 장소를 다 확인하느냐"고 묻자 이 병원장은 "이미 다 직종해서 근무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그런 거를 대서 일부 지급이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있었다,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이 병원장은 "네. 지금 지급에 대해선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저희가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노동청은 확인을 해서 지급하라고 지금 한 거 아니냐"며 "일단 안 주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일부 일치하는 게 있다고 한 거잖아요? 확인된 건 줬어요? 안 줬어요지금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 맞느냐"고 따졌다.

이 병원장은 인정했다.

박 의원은 "오죽하면 국정감사 하는데 앞에 노조가 와서 하겠느냐"고 캐묻자 이 병원장은 "노조의 의견이 전부 다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 의원은 "그러면 노동청이 하는 거는 틀린다는 얘기냐"며 발끈하자 이 병원장은 "맞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겠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의제기를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전남대병원이 의무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 이후 병원이 담당 간호사가 아닌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쓰도록 한 사실을 확인한 게 맞느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이 병원장은 맞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전남대병원 근로감독 이전에는 타인이 대신해서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는 걸 전혀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이 병원장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4년부터 집안의 수당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그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근무시간 후에도 수정지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끔.."

박 의원은 "말씀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기록지를 수정하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전에는 다 지급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지금 문제는 간호 근무 일지하고, 노동 실제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 병원장은 그 이전에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단지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 봐봐요. 의무기록 관련규정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진료담당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에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있다가 근로감독 받고 나서 임금지불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냐"며 "전남대병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규정을 어긴 것들이 있었다고 확인을 한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병원장은 "수정 된 거에 대해서 같은...".

박 의원은 "아니 제가 답을 받았다"고 하자 이 병원장은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들 끼리에 양해에 있어서는 그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명백한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면요. 근데 이 의무기록관리의 총괄책임자가 병원장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관련된 처벌규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간호사들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얘길 하시고 병원과 병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의무기록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하느냐, 아니 근무를 했으면 관련된 돈을 줘야 하고요. 근무를 안 했는데 조작해서 한 거로 되어있으면 의무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병원장의 책임에 대해선 안 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부당행위 이유가 되고요. 저쪽으로 가면 병원장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어떤 거냐, 둘 다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병원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부당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박 의원은 "아니 근무를 하는 거로 확인 됐다면서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더 해야 된다고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아니냐"고 따지자 이 병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무자체에..."

박 의원은 "아니 안 줬잖아요. 불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의무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병원장의 일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간호사들만 책임이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말씀해보세요. 체불이 문제예요? 병원장이 책임을 제대로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냐"고 다그치자 이 병원장은 "체불이라는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와 다른 나라 언어를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돈을 주지 않았으면 체불이지 그게 뭐예요? 병원장님. 병원장님이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고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잘못되어서 다시 걷어갈지는 몰라도?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의무기록 관리규정에 대해 병원장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병원은 "의무기록에서 관리부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다시 규명해보고 그게 원장의 책임인지 아니면 실무 담당자의 사후착오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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