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주) 혈관확장제 '아달라트연질캅셀5mg'의 허가사항에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니페디핀'캡슐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이를 11월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니페디핀 캡슐제 변경안에 따르면 허가사항에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이 추가됐다.
또 성인 평균 1회 5~10mg을 1일 3회, 약 30분 뒤 10mg을 추가 투여할수 있다는 용법 용량이 신설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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