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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조선제약(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의약외품 '다꿈치약'를 제조 판매후 품질검사 결과 적합전에 출고한 혐의

식약처는 조선제약(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선제약(주)은 의약외품 '다꿈치약'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품질검사 결과 적합 이전에 출고한 사실이 적발돼 '약사법' 제38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0월28일부터 2020년 1월 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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