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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시도지부 감사단과 연석회의 개최...주요 감사사항 논의

대약 감사단이 16일 2019년도 시도지부 감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무 및 회계 관련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영구 감사가 '감사 주요 착안사항', 권태정 감사가 '감사업무 매뉴얼', 박형숙 감사가 '정관', 이태식 감사가 '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각각 설명하고 정관과 제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 감사(총회의장)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한편,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불법·편법 약국 개설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등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박인춘 부회장, 김준수 총무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배석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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