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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엘러간 유방 보형물 사태 악용 일부 의사들, 제한적이지만 징계할 것"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엘러간 유방 보형물 희귀암 발생 사태에 대해 공포심 유발해 2차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 학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수 있는 제한적 징계법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석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돈벌이 기회로 여기는 의사들을 징계할 용의는 없느냐는 최도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향해 "이 분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인데, 앞서 저희 의원실에 실제 엘러간 보형물을 한 환자분이 제보를 해 줬다. 자신이 수술받은 병원에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했더니 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 내용이 미덥지 않아서 다시 전화해서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했더니 수술을 권하더란다. 수술비용은 1800만 원이었다. 그분은 의사도 못 믿겠다며 무엇이 진짜냐고 토로했는데, 일부 의사들이 이 사태를 돈벌이 기회로 여기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징계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김 이사장은 "각국 성형외과학회와 우리나라 식약처와 같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은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공포심 유발해서 2차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있다"며 "이는 비윤리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성형외과학회에서는 국민의 불안 해소하고 근거중심의 정확한 대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징계할 용의는 없으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저희 학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수 있는 제한적 징계법만을 가지고 있다. 징계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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