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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작용 논란 자가투여 주사제 원내처방 의무화 논의 의향 있어"


최근 5년간 18개 제품서 100건 이상 이상사례 보고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은 최근 부작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자가 투여 주사의 원내 처방의무화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가 투여 주사제 원내처방은 약사가 복약지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일어날수 있어 원내 처방 의무화를 고려했으면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을 향해 "자가 투여 주사제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성장호르몬 또는 인슐린 제제 등 사용이 급증하고 부작용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느냐"고 추궁하고 "자가주사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원내 처방과 판매하는 방식 두가지를 있다"며 "원내처방은 약사가 복약지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원내 처방 의무화는 어떤지"를 따져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자가주사는 늘어나고 있고 자료를 보면 이상사례 보고 상위 6건이 쭉 나와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안전사용 안내를 게시했지만 소비자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며 "최근 5년간 이상사례를 보면 18개 제품에서 100건 이상이 보고됐다. 오남요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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