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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미만 지급 21.1%...최저임금위 기준比 최소 5.6%p높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복리후생비-상여금 등 삭감해 임금체계 불합리 개편
연가사용일수 평균 7.4일로 법정 연차휴가 일수 15일의 절반 수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제자리걸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임금 하락
정의당 윤소하-간무협,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간호조무사중 5명중 1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상황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는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성평등 및 모성보호 ▲차별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서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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