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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첩약 급여화 거래 의혹 제보자 색출 '논란'...복지위원장 "위법 소지 가려 법적 조치 검토" 

▲김세연 위원장이 첩약 급여화 청와대 한의사협간 거래 의혹 제보자 색출 작업 검토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사협의 제보자 색출 작업 사안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의사협의 제보 색출 작업에 대해 복지부 조치가 미진할 경우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잘 들었다.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긴 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권익위 업무이긴 하지만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간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의사협회 내부 공익 신고자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협회 임원이 해당 사실에 직접 언급하는 동영상과 녹취를 제보 받은 바 있다. 내부 공익자 신고자는 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돼 있다"고 현행법을 언급했다.

신고자보호법 제15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신고를 이유로 정의를 실현코자하는 당사자들에게 불익을 줘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사이후 내부 공익 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 제보된 동영상이 존재하는 한의사협회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해 이를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추려냈고 이중 누가 제보했는지, 한 사람씩 추궁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위원장을 향해 "이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 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수 있겠느냐, 이와 관련 배석한 박능후 장관에게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리고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할 경우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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