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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삭센다 포장단위 조정 등 협의"-복지부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의무화 검토할것"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삭센다의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등 자가 투여 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등 자가 투여 주사제 오남용 대책과 원외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 양 부처는 협의를 했느냐'는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자가 투여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질의에 '식약처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만 의약분업 관련 사항이어서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는데, 협의를 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의경 처장은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삭센다의 포장단위를 조정하는 등 복지부와 방문해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향해 "자가투여주사의 오남용 부작용(18개 제품, 100여 건)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보고를 받았느냐, 그런데다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다"며 "일반주사제는 간호사가 하는데 자가투여 주사제는 처방을 받고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데 추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의 의무화가 어떠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의 의견을 받고 토론을 펼쳤는데, 단순 쉬운 과제는 아니더라. 환자들의 안전성과 함께 편의성도 고려해 난임치료도 원외 처방 등으로 불편함이 존재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편의성으로 허용해 왔지만 안전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빠른 검토를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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