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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 신고자에 침해 행위 조사-조치 강력 요청

▲김세연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상임위가 첩약 급여화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 신고자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복지부에 강력 요청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국회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키로 한다"며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그에 사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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