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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남성에 처방된 응급피임약 지난 5년간 8천건"

최근 5년간 처방된 응급피임약이 98만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여 건이었다.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2,198건(26.8%), 40대 11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천 건 이상 발생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판매 개념에는 의약품의 '수여(授與)'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시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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