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 차관으로 조정...국무회의 의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