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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