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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건물,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내 설립 금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등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제외
식약처,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 위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1만수 이하 사육 농가가 위생적 처리기준을 준수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받은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시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는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 참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하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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