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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성 황반변성-다운증후군 등록 기준 등 의학적 재검토할 것"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노인성 황반변성 등록 기준 환뢍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년성 황반변성과 다운증후군 등록 기준 등 의학적 재검토후 이에 근거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간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록 기준에 바뀌어 노년성 황반변성과 다운증후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차단되는 등 기존 환자에게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도입 배경은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아니냐, 노인성 황반변성과 다운증후군 등록 기준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공단의 산전특례제도와 질본의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통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노인성황반변성 등록 기준을 '확진일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기준이 도입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이 때문에 지원이 갑자기 줄고 이 부분이 설득되지 않고 있다. 안과질환은 실명까지 초래하는 것이어서 초기 진료가 제일 중요하다. 오히려 3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돼 과도한 기준이 아니냐"며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또 다운증후군과 관련 "산정특례 개선하는 과정에서 통상 다운증후군이라는 질환이 판명이 되면 지원이 됐던 부분이 기준이 바뀌면서 지원이 대폭 감소됐다. 다운증후군 양태를 4단계로 구분해 그 중 해당되는 한 부분은 장애급수를 적용해 신체적 장애 3급이상, 지적 장애 2급이상으로 제한해 기존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장애등급이나 지적 등급으로 평가될수 없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들어 와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의학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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