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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안내



◆평가 대상

▶대상 기간: 2020년 1월~12월
▶대상 기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월 원외처방건수 30건 미만 기관, 폐업기관 등 제외)
▶대상 자료: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변경 사항

▶급성하기도감염(J20-J22)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 시행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약제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통합 심의(5월 의평조)
▶‘항생제 평가지표 개선(안)’ 심의(9월 의평조)=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 도입,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모니터링 전환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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