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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JW중외제약(주) 원료약 제조업무정지1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JW중외제약(주)의 원료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주)의 원료약 '도네페넴무수화물'의 제조방법 중 원료약 출발물질의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됐으나 원료약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제조원의 원료약을 사용해 제조 판매해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협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1월7일~12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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