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JW중외제약(주)의 원료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주)의 원료약 '도네페넴무수화물'의 제조방법 중 원료약 출발물질의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됐으나 원료약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제조원의 원료약을 사용해 제조 판매해 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한 협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1월7일~12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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