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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발사르탄 69곳 제약사에 손실금 20억3천만원 청구...납부 고지 10월31일 마감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제약사 69곳에 대해 20억3천만원 규모의 공단 손실금 청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31일 납부고지 마감했다고 11월1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공단이 입은 손해배상금 청구 납부 마감일이 10월31일이었다. 결과는 다음주 5일이 돼야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손실 당사자인 공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고지를 했지만 각각의 제약사 마다 입장이 다를수 밖에 없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손실금을 이미 납부한 곳이 있다"며 "하지만 5일이후 손실금 납부 결과가 나오면 미납부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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