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복지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벨포로츄어블정' 급여 기준 신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이달 8일부터-벨포로츄어블정, 내년부터 급여 기준 적용

양성 전립선 비대증약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가 이달 8일부터,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인 조절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이 내년부터 급여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약제급여목록 변경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이같이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인정 기준 신설안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투여시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가 8점 이상이거나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고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1.4ng/ml 이상인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발견될 확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투여를 위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벨포로츄어블정' 투입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인 경우와 '벨포로츄어블정'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각각 급여가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