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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올바이오파마 '리바비솔주' 등 8품목 판매중지-회수 폐기 명령


'리바비솔주(250mL)'-'리바비솔주(500mL)' 2품목 급여 중지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식약처에 회수사실 공표 명령

보건복지부는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식약처에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처에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해당 의약품 2품목의 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급여 중지 품목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주) '리바비솔주(250mL)', '리바비솔주(500mL)' 2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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