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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다케다제약(주) '카비드츄어블정'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주)은 자사의 '카비드츄어블정'에 이물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불구,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11월12일에서 12월 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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