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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바노바기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바노바기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바노바기 밀그씨슬 리페어 크림',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토너',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마스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노바기는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화장품 광고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위반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12조 위반 협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1월15일부터 2020년 1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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