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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마약·향정신성약 중복 처방 '패널티' 등 사후 강력 조치 취할것"  


"DUR 확인 의무화 미실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국회에 계류중".

▲김승택 심평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 향정신성약 중복 처방이 반복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마약, 향정신성약 중복 처방에 대해 대책이 뭐냐"는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맹성규 의원은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서비스(DUR)에 대해 "경고를 해도 10건 중 9건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투자액이 지난 5년간 216억원이나 된다"며 "의사들이 이처럼 무시할 거라면 무리하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맹 의원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 제도의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DUR를 통해 의약품 확인은 의무화 부분이며 안되면 과태료까지 물게 돼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를 통과시켜주면 힘 받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은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반복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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