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1회 제공량을 통보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한 후 ▶기본 정보(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포장․판매단위 등) ▶주요성분 배합비율, 제품의 사진,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1회 제공량 설정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등록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 홈페이지(http://minw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개선된 통보 방식이 민원 처리기한을 최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마련으로 구축된 영양성분 DB는 앞으로 영양표시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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