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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시스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수입 영업자가 식품별 1회 제공량을 설정해 통보할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1회 제공량 설정 통보 협업시스템’을 마련, 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1회 제공량을 통보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로그인 한 후 ▶기본 정보(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포장․판매단위 등) ▶주요성분 배합비율, 제품의 사진,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1회 제공량 설정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등록하면 된다.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 홈페이지(http://minw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개선된 통보 방식이 민원 처리기한을 최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쌍방향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마련으로 구축된 영양성분 DB는 앞으로 영양표시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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