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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서 급여제도 개선안 마련

청각장애인에 양질의 보청기-적정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14일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제도 공청회 개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청기를 급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중 보청기 급여비중은 64%에 달하고 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양질의 보청기 제품을 급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 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운영해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사용자, 공급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해 개선(안)에 대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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