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에셀민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10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주)가 자사의 에셀민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1000mg에 대해 의약품 생산실적 거짓보고해 약사법 제38조 제2항 및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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