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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주) '에셀민주'-'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1000mg'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에셀민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10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주)가 자사의 에셀민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1000mg에 대해 의약품 생산실적 거짓보고해 약사법 제38조 제2항 및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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