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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월드콘 '플라스틱 조각' 이물 사고, 피해자에 때늦은 위로 행보 '빈축' 

올 5월 구입한 롯데제과 아이스크림서 플라스틱(코팅지) 이물이 나와 마음 졸인 피해 당사자가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했지만 롯데제과는 2개월이나 지난 7월에야 유선상 사과와 보상 문제를 합의 요청하는 등 때늦은 위로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피해 당사자는 롯데제과 측 실무 담당자와 통화하며 "2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무얼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더욱이 그저 유선상 이물 혼입 원인과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했지만 여러 차례 상담 직원을 바꿔가며 소극적인 행태로 응대해 와 심적 부담을 안았던 피해당사자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이물이 나온 롯데제과 월드콘 제품.

당시 속시원한 답변없이 대부분 변명으로 일관한 롯데제과 측의 어설픈 대응에 또 한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게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었다.

특히 관할 구청마저 이물 검출 신고를 받고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롯데제과 자체 조사에 떠맡긴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의 무사안일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제보자가 지난 5월 대전지역에서 롯데제과 생산 제품인 '월드콘' 아이스크림을 구입 섭취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지 이물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자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면서 이물검출 논란이 드러났다.

피해 당사자는 이어 소비자원에도 접수를 진행했고 이후 2개월이 지난 7월경에 롯데제과 소속이라 밝힌 고객센터 직원이 휴대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사과 및 보상 협의차 방문을 종용했고 이에 실망한 피해자 당사자는 일언지하했다. 그저 유선상으로 사과와 이물 혼입 과정의 해명을 듣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객센터 직원은 이물 혼입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생산라인 직원을 직접 연결시켜주겠다며 속시원한 답변을 뒤로 한 채 뜸을 들였다.

이어 생산라인 관리자 임을 자처한 롯데제과 직원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소비자가 원해서 연락을 해 왔다"며 또 어설픈 대응을 견지했다.

이 직원은 "저희가 이물 신고 건을 받아 처음 시도한 것은 현장의 설비나 도구, 시설의 일부가 혼입됐을수 있다는 전제하에 환경을 분석했지만 사실 아이스크림 공장 설비는 쇳덩어리로 이뤄져 있어 플라스틱 부품을 찾기가 불가능했다"며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월드콘에 땅콩과 초코땅콩 두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선별기를 여러차례 통과시키며 검증을 한 결과 통풍구로 갈려나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 다른 혼입 원인이 있겠다고 봤다"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콩과자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금속 설비를 갖추고 있어 특정 원인을 찾을수가 없었다"고 책임소재에서 벗어나려는 듯 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또 "관할 구청 측에는 혼입 추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뒤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롯데제과 공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혼입 재질이 어느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늘어 놨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이런 롯데제과 측 담당자들의 해명에 답답함과 함께 울화까지 치미는 불쾌한 감정에 휩쌓이고 말았다.

특히 유선상 해명을 위해 나섰다는 직원이 '품질담당'이 아닌 '생산라인 관리직'이라고 밝히면서 롯데제과 측의 무성의함에 또 한번 실망감을 토로했었다.

▲피해 당사자가 공개한 월드콘 검출 플라스틱 이물 모습.

당시 피해 당사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직접 나서 변명이 아닌 이물 혼입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원했다고 소회를 밝히도 했다.

끝내 롯데제과 품질경영팀 직원도 관할 구청의 이물 처리 과정만을 지켜볼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 표명만 했고 결국 양측간 만남이후 합의로 이번 이물 사고는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식품의 이물사고는 여기서 끝난게 아닌 계속 반복될수 있는 진행형이란데 있다.

"저희는 식품업체이다 보니 이 건외에도 이물 보고가 종종 있다"는 롯데제과 측 상담자의 답변에도 나타났듯 이물사고는 곳곳의 지뢰밭인 셈이다.

따라서 선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정리돼져야 하느냐가 추후 발생할지 모를 사고의 예방책인 것이다.

당시 해당 구청이 이물 혼입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롯제제과의 자체 조사에만 맡긴 것에 피해당사자가 굉장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 본다.

특히 이전에도 그랬듯 이물 사고에 대한 일개 소비자를 대하는 록데제과의 행태 또한 도마위에 오를수 밖에 없다.

이번 이물사고의 피해 당사자가 분노했듯 신고센터(1399) 신고후 이물 발견 2개월이 다 되도록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과 통화하며 다짜고짜 '자체 생산 제품이 아니다. 무혐의로 끝났다. 이물 검출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감정섞인 무대뽀 대응은 시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힘없는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합의 종용에 응할수 밖에 없다.

▲당시 관할 구청이 피해 당자사에게 보낸 카톡 답변 내용.

피해 당사자는 "롯데제과는 법적으로만 잘못이 없으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요리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일개 소비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자꾸 소비자에게 오해한다는 말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고를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매우 불편했었다"고 당시를 떠올린 게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7월초에 피해를 본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답했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찜찜한 앙금이 남는 이유는 뭘까.

현행 롯데제과 보상기준에 따르면 이물 해당 제품은 1대1 보상이고 교환 환불하는 선이다.

한편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26조에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 포장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여가 있거나 섭취하기 불편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물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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