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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다발성 골수종 진단 등에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급여기준 신설

악성림프종 진단시 '선별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80% 적용
소장 종양-폴립증에 시행 캡슐내시경검사 급여기준 신설
보건복지부,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내달부터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이 의심돼 진단하거나 진단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시행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악성림프종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되며 혈청과 소변 검체를 이용한 유리경쇄 람다.카파검사는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

또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소장 크론병,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에 시행한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위해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를 하거나, 진단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악성림프종에 시행할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적용되며 혈청과 소변 검체를 이용한 유리경쇄 람다·카파검사는 중복해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 검사는 엘러젠(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엘러지 질환 진단시 피부 테스트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을 감안, 종목수를 6종으로 인정됐다.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환자, 심한 피부묘기증건피증, 전신성 습진이 있는 경우,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 등을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된다.

또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소장 크론병,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캡슐내시경검사에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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