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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백반증에 마이크로펀치 이용 '전층피부이식술', 요양급여 인정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
보건복지부, 26일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내달부터 백반증에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백반증에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와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흡입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 지속형 β-작용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시술 회차 간 3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하며, 최대 3회까지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만18세 미만, 호흡기 감염이 활성 상태인 경우, 시술 전 14일 이내 천식을 위해 침투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천식 급성 악화,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동일 부위의 재시술시 급여가 불인정된다.

또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IgE의 소정점수도 산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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