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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산업(주) '아이솔브 유스 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사항 위반 혐의

식약처는 애경산업(주)의 '아이솔브 유스 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주)의 '아이솔브 유스 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6일부터 2020년2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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